공지사항
- 공지
- 2026년 차시별 학습시간 변경사항 안내(필독)
- 2026-01-28
- I
- 91
2026.1.1부터 산업인력공단에서 진도율관련 변경된 사항이 있어 공지 드립니다.
실제 학습하신 시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과정인정을 받을시 차시당 학습시간을 인정받습니다. (동영상재생시간 + 퀴즈풀이 시간 등)
1. 과정인정받은 차시당 학습시간의 50%이상을 학습했을때 학습시간이 인정됩니다.
(예 : 인정받은 차시당 학습시간이 30분인데, 실학습시간이 14분으로 50%가되지 않으면 학습시간=0분입니다.)
2. 실제 누적 학습시간이 80%이상이 되어야 수료조건이되고, 최종평가와 과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(예 : 과정인정받은 총 학습시간이 1053분이면 차시별 학습시간의 총합이 843분이 넘어야 수료조건이 됩니다.)
3. 과정인정받은 차시별 학습시간 이상은 실제학습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(예 : 1차시 과정인정받은 시간이 35분인데, 실제 학습시간이 55분이였더라도
실제 진도율에 반영되는 실제학습시간은 35분이 최대입니다.)
예전에는 차시당 50% 이상들으면 해당 차시 학습이 100% 인정되고,
총 차시대비 80%넘으면 진도율80%가 인정되었지만
올해부터는 실제 총학습시간이 80%가 넘어야 합니다.
여러가지 진도율 계산 관련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차시를 실제 100% 다 들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.
규정이 바뀌고 처음 시행하는거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